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타회사로 넘기며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PE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현직에 있는 상무 유모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유 전 대표와 유 상무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지난해 초 재직 시절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