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불러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2009년께 윤씨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07년 검사장 승진 이후 있었던 3,000만원 상당의 금품 거래, 윤씨를 통해 ‘별장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에게 지급한 1억원의 보증금 등이 주요 혐의점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전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함께 지난달 출국 시도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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