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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2심 벌금 80만원…현직 유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어 강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교육감은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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