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도 누구나 열람하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언론 보도로도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졌다”며 “피고인이 지지율 1위인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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