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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만 돌파 '택시기사 동전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승객과의 다툼으로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승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으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가량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월 15일 며느리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려 보름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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