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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상충..범법자 매몰린 의사들

보건법, 특례업종 적용받지만

퇴근 후 발생 응급환자 수술땐

'11시간 휴식보장'근거법 위반

의료계는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개 특례업종(보건업) 가운데 하나다. 더구나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응급의료법 등이 상충되거나 전문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병원·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오후5시에 퇴근한 심장내과 의사가 응급환자 발생으로 오후10시 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하게 됐다면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심혈관중재학회에 따르면 PCI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의료기관 125곳 중 92%가 응급 PCI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화(on-call) 대기 등 당직근무 후에도 98%가 다음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다음날 예정된 수술 등을 다른 의사에게 미루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 때문에 당직 근무가 아니더라도 콜을 받으면 30분 안에 와서 PCI 시술을 해야 한다.



문건웅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당직인 의료인의 경우 집에서 전화를 받더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개입하는 순간 응급의료 종사자가 돼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개정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응급의료법이 서로 상충해 응급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들을 준수하려면 병원들이 심장내과 의사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해 법을 지키기 어렵다”며 “밤에 응급시술을 하고 다음날 외래진료를 하면 다 불법이 되고 환자를 치료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게 법을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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