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아버지에 대한 비판이 매섭게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버지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수건으로 묶어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검은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1월 18일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로 온라인 게임을 돌려 얻은 아이템을 되파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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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의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A씨는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아들이 울 때마다 움직일 수 없도록 수건으로 10시간 이상씩 묶어 갈비뼈 여러대를 부러트리기도 했다.
학대를 이어오던 A씨는 1월 18일 오전 2시경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내리쳤다.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옮긴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뒤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며 “A씨의 아내도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지만, 아들이 숨지는 날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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