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의 앱(app) 독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 독점법 적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이날 5명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 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캐버노 대법관 등 자유주의 성향 5명이 찬성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됐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독점 판매하면서 수수료 30%를 떼감으로써 앱 판매가격을 높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는 앱 판매의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회피해왔다.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비슷한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게리맨더링(자의적인 선거구 획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애플의 반 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CNN은 해석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퍼블릭 놀리지 회장 진 키멜먼은 CNN비즈니스에 “이번 판결은 분명히 테크 기업들에 함축하는 바가 크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반 독점법이 적용될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 경제매체들은 관측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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