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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강원산불 피해복구 377억원 '예비비 지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엔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전기·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앞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더라도 신분증 위·변조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운영비’ 29억8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또 접경 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된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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