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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경제여건 감안"…채무불이행 지연이자 연12%로 하향

"신속한 채무이행·지나친 지연손해 방지 고려"

/연합뉴스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선고받고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 이자가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하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령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연 이자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5년에 비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를 더한 수준으로 일괄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채권자가 신속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 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전 1심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상고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법정이율인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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