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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