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두고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상속·분할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 신고 방안 논의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법무법인 율촌이 맡아 진행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양호 회장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제외한 조 회장의 유가증권과 퇴직금 등만 따져도 약 4,500억원 규모다. 상속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만도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의 유산 상속을 놓고 가족 간 의견 대립이 있으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 등 공격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오너 일가는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다툼이 벌어지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더 약해질 수 있어 잠시 갈등이 봉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로 앞으로 5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으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이 교체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한 내에 상속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못할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법정기준대로 지분상속이 될 경우 이 전 이사장은 유산을 가장 많이 받는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 전 이사장의 상속비율은 1.5이며 나머지 자녀 셋의 상속분은 각각 1이다.
이번 한진그룹 상속세 신고 및 유산분할 협의 업무는 율촌의 상속·가업승계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상속 전문가인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성우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증여세·조세 전문가인 김근재 변호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위가 설립해 특수관계인 만큼 이번에도 법무법인 광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례적으로 율촌이 맡게 됐다. ‘갑질’ 논란으로 오너 일가와 변호인단이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고 여러 차례 일을 같이하며 광장에 대한 오너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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