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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선고... 정치 명운 걸려

서울경제DB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4)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친형인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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