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김포시와 함께 양촌·학운·상마·율생·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처됐다. B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