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전 의장인 유승현씨(55)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유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또한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얼굴과 발등에서는 일부 자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유씨가 ‘사회복지사’와 ‘청소년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과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알려진 16일 ”이런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에, 의장까지 했다“며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 아내가 오랜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여성의원들,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들은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전 의장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징계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유 전 의장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7호(윤리심판원 규정) 4장에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적 박탈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에서 모여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