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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쳐서" 국민 공분 샀던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가해자들 2심서 감형

사진=연합뉴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등 4명은 2년 6개월∼6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살려달라”는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는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8명 중 폭행을 주도하거나 문신 등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32)씨는 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 가족의 SNS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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