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법무부 차관이 한밤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아는 사이인가?”, “다른 사업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질문을 마다하면서 잠시 입가에 미소를 띠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000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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