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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4,000여㎡ 규모 불법 공장·창고 둔 19명 입건

그린벨트의 불법 가설 건축물[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무허가 시설을 건축하는 등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은 19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수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23건을 적발해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악용된 그린벨트 면적은 4,606㎡에 달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건축 11건, 토지 형질 변경 4건, 공작물 설치 4건, 건축물 용도변경 3건, 물건 적치 1건 등이 적발됐다. 피의자 중 10명은 관할 구청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경은 “이들은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린벨트에서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창고 건축 등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피의자 A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를 갖다 두고 지난해 7월부터 돈을 받고 물류 보관창고로 빌려줘 불법 가설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는다. 재활용품 수집업자 B씨는 2013년 10월부터 그린벨트에 압축기 등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컨테이너 3개를 둬 사무실 등으로 쓰다가 적발됐다. C씨는 건물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내려고 공유지에 무단으로 성토 작업을 해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을 저질렀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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