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때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000 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가 4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02만명에 이르는 전체 인천시민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 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첫 보험금 지급 사례 외에도 현재 2건의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보장 항목과 보험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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