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주방서 폭행, 방에 가서 기척없어" 아내 살해 전모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9구조대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개의 멍이 발견됐고,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자택 주방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후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