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월 도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협의를 마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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