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시 뽑는다더니…대못만 박히는 건설

올 행정규칙 개선 방침에도

되레 10여개 규제 신설·적용

완화조치는 리츠활성화 뿐

"장비 검사는 정부가 하면서

처벌은 건설사에 떠넘기기"

도급업체 책임강화엔 한숨만





정부가 올해 행정규칙 1,780개를 전수조사하며 개선·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늘어나는 규제가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계획과 보도자료를 조사한 결과 10건의 건설 관련 규제가 새로 시행됐거나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규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정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반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3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공개가 확대되면서 적정 분양가를 놓고 소비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이 같은 잡음을 우려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순위 1,000위 내 건설사들은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의 유사한 규제가 있는데 중복 규제를 만들어 서류 업무가 강화됐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책임관계가 불분명한 건설 현장의 작업에서 지나치게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은 도급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 4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장비 임대사가 아닌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인천 모 아파트 공사현장./서울경제DB


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건설등록증, 장비 검사 등을 정부에서 하면서 관리 책임에 따른 처벌을 민간에만 떠넘기는 행태”라며 “원청업체의 처벌 강화로 공사 납기일 지연 가능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들어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범부처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리츠 활성화 대책 정도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기업이 특정 규제의 폐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리츠 활성화는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도록 문턱을 낮춘 방안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가 계속 늘고 있어 주택건설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규 규제가 생겨나면 반대급부로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폐지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