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애인체육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억7,993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감사관실과 체육진흥과는 20일부터 특별감사반(6명)을 투입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전격 실시한다. 특별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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