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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인천시는 22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 중 세금 포탈과 범죄 이용 등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대포차 차량이 집중 대상이다. 시는 10개 군·구 세무공무원 80여명을 동원,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5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 6,000여대(1,154억원)에 달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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