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5시께 사하구청을 찾아가 행정서류를 찢는 등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사하구의 한 횟집에서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 자신의 집 앞에 쌓아 둔 고물에 대해 사하구가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대해, 횟집에서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하는 자신을 횟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횟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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