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종전 외국업체에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개발업체에 그대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이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 정부 지원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사청은 “수입가격이 1억 원인 부품을 정부가 2,000만 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했다면, 기존에는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빼고 8,000만 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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