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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vs검찰, 법정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적법성' 두고 말싸움

임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부적법"

검찰 "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 반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본인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발부한 구속영장이 부적법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즉시 반박하면서 법정에서 임 전 차장과 검찰 간 논쟁이 오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이 끝나갈 쯤 발언 기회를 얻은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1·2월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가 전부 기재돼야 하는데도 한 사건만 기재됐다”며 “추가로 발부된 구속 영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사건만 포함된 누락이 단순히 재판장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구속 심문에서는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이 모두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다. 1월 기소 사건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다.

임 전 차장이 말하는 중간에 검찰 측은 말을 끊고 부적절하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본인의 말을 다 듣고 이의제기 하라며 반박했다. 다시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다툼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측의 말을 끊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영장이 추가 발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소송 행위가 허용된다면 향후 또다시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 박주성 부부장검사는 “공판기일인데 구속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 피고인이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반박에 임 전 차장이 재반박을 하려 하자 재판장은 “피고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말을 막았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이 징계 청구한 판사들의 명단과 관련 자료 확보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과 청문 절차에서 한 진술 내용, 징계 조사 자료 등을 받아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에 통보해서 징계절차에 회부된 건데 그걸 거꾸로 다시 받아서 본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실조회 신청에 반대했다. 변호인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증거만 양산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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