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울산, 전북 완주 등에서 제기된 시험비리 의혹 7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실시했던 차량기술사 필기시험 출제위원이 시험에 응시한 산업인력공단 직원에게 문제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직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원이 공단 주최 시험에 응시할 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무효 처리됐다.
울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내사 초기 단계로 향후 관련 자료 등을 공단 측으로부터 확보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도 이용장·미용장 실기시험 감독위원들이 응시자 20여명에게 금품을 받고 합격 처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나머지 5건 역시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다른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자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이 응시한 시험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공단이 주관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적발해 시험장 관리위원과 전기학원 학원장, 전기기능장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하고 수험생 등 71명을 입건한 바 있다. 구속된 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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