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국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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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협의 요청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자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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