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본인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발부한 구속영장이 부적법하다고 비판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이 끝나갈 즈음 발언 기회를 얻은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나 발부된 영장에는 한 사건만 기재됐다”며 “단순히 재판장의 실수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즉시 반박하면서 법정에서 임 전 차장과 검찰 간 논쟁이 오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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