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과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가출 청소년 B(15)양과 약 두 달간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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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시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B양은 15세로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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