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당국이 다량의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양국의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마타람 지방법원은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펠릭스 도르팽(35)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
도르팽은 작년 9월 21일 여행 가방 내 비밀공간에 2.98㎏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숨긴 채 입국하다 롬복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과 자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이 선고, 집행될 수 있다.
검찰은 징역 20년형과 100억 루피아(약 8억2천8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도르팽이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일원이라면서 더 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팽은 올해 초 현지 경찰관을 매수해 구한 쇠톱으로 경찰 구치소 창살을 잘라내고 탈옥했다가 열흘 만에 인근 숲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탈옥 전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실제로 도르팽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다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외교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 등 마약사범 14명을 총살해 관련국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에도 자국인 1명과 나이지리아인 3명을 총살했으나, 2017년부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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