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잇시티는 지난 1월 말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60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에잇시티 측은 이달 10일 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의 중재수수료 납부도 마쳐 구속력을 갖는 국제중재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8일 국제중재법원에 기본협약 해지 책임이 에잇시티 측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에잇시티는 총 317조원을 투자해 인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지만,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기본협약이 2013년 8월 해지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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