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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비타민으로 위장한 필로폰/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사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된 물질은 Adinazolam, Flualprazolam, Fluclotizolam, Metizolam, 3-HO-PCE, Troparil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며 총 12종이 지정돼 있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4종에 달한다.

식약처가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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