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안양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하는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2일까지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한데,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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