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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 숨진 아버지와 5개월간 동거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한 뒤 시신을 몇 달간 집안에 방치한 2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경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 자택 화장실에서 아버지 B(53)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의 시신은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많이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는 “작년 12월 중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부자는 모두 직업 없이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가 신고하기 전까지 B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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