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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등급 경유차 내달부터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

위반차량엔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부터 경기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해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원이 조기 소진됐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에 해당하는 4,012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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