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주다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구 경위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씨는 서울 강남·목동 등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줘 단속을 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과거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정보를 건넨 대가로 뇌물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관련기사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에는 바지사장 여러 명을 내세워 지난해 말까지 강남·목동 등지에서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구씨는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윤모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윤씨의 요청으로 인해 24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