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1심 선고가 23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파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에서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성적이 올랐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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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답안 등을)유출하지 않았다”며 “두 딸이 열심히 노력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딸 역시 현씨의 재판에 나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증언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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