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시는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의 추진 경과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을 진행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유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을 밝힌 시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며,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에 반영된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안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준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규모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해 확정된다.
올해부터 반값등록금 지원이 시작되면 우선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00여명을 대상으로 29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