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기간이 지나더라도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전직 택시기사 이 모 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은 2017년 9월에 뒤늦게 이 씨가 성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택시면허를 취소했으나 이 씨가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택시면허를 박탈당한다.
하지만 택시면허 취득이 금지된 집행유예 기간에만 행정청이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어느 때든 취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1·2심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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