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24일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 명칭과 관련, 본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가 군수는 이날 “이번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라는 명칭은 양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태안군은 보령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영목대교’나 ‘고남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양 자치단체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반영한 ‘솔빛대교’라는 명칭을 제시했음에도 지역 간의 분란을 초래하고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명칭을 의결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전면 재심의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가 군수는 “충남도에서 ‘천수만대교’로 중재안을 냈을 때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6만 4천여 태안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또한 “동백대교(서천·군산), 노량대교(남해·하동), 이순신대교(여수·광양) 등과 같이 양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교량 명칭 분쟁을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전면 재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명칭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고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표준화편람에 의하면 지명 제정의 절차 내용중 둘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지명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를 반영하는 지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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