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 대다수가 재계와 노동계에도 생소한 인물들이 대거 선임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익위원이 대거 선임된 것은 고용부가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공익위원 8명이 집단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 교수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재위촉됐으며 사용자 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위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은 공익위원에 대해 “대체로 새로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와 노 연구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외에도 노사관계 등에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 재계·노동계와 친숙한 인물이지만 이외의 6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치권·재계·노동계 모두 ‘속도 조절’ 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때문에 ‘생소한’ 공익위원들의 선임이 곧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관련한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공익위원 면면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힘을 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29일)로부터 90일째인 6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개 노사 간 논란으로 법정 기한을 넘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7월 초중순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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