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설치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인력을 통한 단속만으로는 점검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조처를 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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