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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경찰 손 깨문 30대…붙잡고보니 구청 직원

혈중알코올농도 0.060%..."직장 불이익 우려"

음주단속 장면.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가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깨물고 달아났다 더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청 계약직원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저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손가락을 깨물고 200여 미터를 달아나다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도주했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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