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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지자체에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일몰제 앞두고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LH 사업 통해 공원 조성 적극 추진키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 대책 차원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당정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지자체가 관련 재원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목표에서 향후 5년 간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실효대상 공원 부지 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 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토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라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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