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임정택 부장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4일 ‘육군 모 사단으로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설령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1)씨와 C(23)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도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A 씨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전국에서 이와 같은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