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의 기업과 경쟁하는 대기업은 경영의 안정성을,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를 통한 기술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제를 손봐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 범위가 글로벌 시장이 되면서 기업의 상속 문제를 ‘부의 되물림’이 아닌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 유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경영의 영속성을 제고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 미국보다 상속세가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이 한국은 28.09%인데 일본은 12.95%, 독일은 21.58%, 미국은 23.86%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 상속세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돼 실효세율이 32.3%까지 높아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 5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인해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구조하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상속 과정에서 막대한 금융자본으로 기업 주식을 빨아들이는 글로벌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영권을 위협받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상속세를 완화해 승계 경로를 열어주는 대신 고용증대와 유지, 국내 투자 활성화, 공익사업 수행 등 국가와 국민에 더 크게 공헌하게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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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도 발제자로 나서 현행 상속세제에 대해 “(가업승계제도가)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무늬만 제도가 됐고 선택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속세의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경영을 계속해 고용 유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고도성장기에 맞춰서 설계된 상속세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 일자리 및 소득을 유지, 창출토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도 “가업 승계 세제를 상속 중심에서 증여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 증여세제도 기업의 사전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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