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공원 부지(340k㎡·축구장 4만8,000개 규모)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당정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10년 유예한다. 또 공원 조성을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할 경우 이자를 70%까지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추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340k㎡의 38%인 130k㎡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해 지자체 중심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일몰제 도래 공원 부지 중 25%(90㎢) 규모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래는 우선 공원 부지에서 해제한 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소요 시간과 절차 등을 줄이기 위해 아예 공원 부지로 계속 묶어놓기로 한 것이다. 또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최대 70%까지 높인다. 지금까지 지원율은 최대 50%였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원조성 사업도 강화한다. 전국 10개소 내외의 부지를 발굴해 LH가 직접 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2020년 7월까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LH가 승계할 예정이다. LH가 직접 참여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원 부지에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LH 토지은행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사후에 토지보상비를 지자체가 분할 상환 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이 밖에 지자체가 일몰대상 공원부지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비슷한 개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주는 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신 보유를 선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해 우선관리지역과 이번 추가 대책으로 220k㎡에 대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 이자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면서 용지 매입을 위한 직접 보상비를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세종=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