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반기에 한 차례씩 발표되는 데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지난해 하반기 6개국에서 9개국으로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에 대해 환율 변동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환율 관찰 대상국 중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에 제외됐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5개국이 올 들어 새로 지정된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환율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뜻한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 매년 반기별로 발행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재무부는 검토 대상 교역국을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환율 조작 등의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 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전에는 ‘GDP의 3%’였지만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이들 3가지 요건 중 2개에 해당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으며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환율 관찰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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